위탁판매자(이하 ‘위탁자’라 함)인 작가회원과 수탁판매자(이하 ‘수탁자’라 함)인 모멘텀 (대표 이원영)은 수탁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(https://bazookapaw.co.kr, 이하 ‘바주카포’라 함)에서 본 상품의 위·수탁 거래에 동의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의 목적은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 간 상품의 위·수탁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.
제2조 (거래 기간)
- 이 약관에 따른 상품의 위·수탁거래 기간은 위탁자의 위탁판매 요청일 또는 ‘위탁자’가 ‘수탁자’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 (이하 ‘위탁상품’이라 함)의 인도일로부터 시작한다.
- ‘위탁자’ 또는 ‘수탁자’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,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1개월 내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.
-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연장된다.
제3조 (상품의 판매위탁)
-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상품’을 ‘수탁자’가 운영하는 ‘바주카포’를 통해 판매한다.
- ‘위탁상품’은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.
- ‘위탁상품’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.
- ‘위탁자’는 ‘위탁상품’의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‘위탁상품’이 법적 기준 또는 작가회원약관에서 정하는 판매부적합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‘수탁자’는 해당 상품의 위탁판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‘위탁자’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·수탁 거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제4조 (판매가격의 결정)
상품판매가격은 ‘위탁자’가 결정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가 협의할 수 있으며,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자’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5조 (상품정보의 제공 및 책임)
- ‘위탁자’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‘수탁자’가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‘수탁자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‘수탁자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‘위탁자’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‘위탁자’가 배상한다.
- ‘위탁상품’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‘수탁자’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‘수탁자’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제6조 (상품의 발주·입고·보관)
- ‘위탁자’는 ‘위탁상품’의 판매를 요청 후 ‘수탁자’가 지정한 장소에 ‘위탁상품’을 입고해야 한다.
- ‘수탁자’는 입고된 ‘위탁상품’의 재고가 없거나 재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‘위탁자’에게 ‘위탁상품’을 발주할 수 있다.
-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로부터 발주가 있을 경우 ‘수탁자’가 지정한 장소에 ‘위탁상품’을 입고해야 한다.
- ‘위탁자’는 ‘위탁상품’의 입고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.
- ‘위탁자’가 제4항을 위반하여 입고과정에서 ‘위탁상품’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‘위탁자’가 부담한다.
- ‘위탁자’는 상품의 발주를 확인하고 ‘수탁자’와 협의한 기준출고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‘위탁자’가 지정한 장소에 신속하게 입고하여야 한다.
- ‘위탁자’의 귀책사유로 상품의 입고가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이로 인한 손해는 ‘위탁자’가 배상한다.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자’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‘위탁자’에게 부담시키거나,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- ‘위탁상품’의 입고에 필요한 배송 비용은 ‘위탁자’가 부담한다.
- ‘위탁상품’의 입고 및 보관에 따른 비용과 부과대상 입고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.
-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상품’의 입고비용과 보관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‘위탁자’에게 불리하게 입고비용과 보관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.
제7조 (상품의 포장·배송)
- ‘수탁자’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‘위탁상품’을 주문하는 경우, 주문을 접수하는 즉시 입고된 ‘위탁상품’을 고객에게 발송한다.
- ‘수탁자’는 포장, 운송장 라벨링, 택배 발송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상품’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.
-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상품’의 배송 시에 ‘위탁상품’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‘위탁자’에게 상품 사양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.
- ‘수탁자’가 제3항을 위반하여 배송과정에서 ‘위탁상품’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‘수탁자’가 부담한다.
제8조 (상품판매 광고)
-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자’의 요청이 있는 경우, ‘수탁자’의 인터넷쇼핑몰에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‘위탁상품’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‘수탁자’는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, ‘위탁자’가 상품판매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‘위탁자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‘수탁자’는 광고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, ‘위탁자’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자’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 광고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9조 (판매촉진행사의 실시)
- ‘수탁자’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명, 행사기간, 판매촉진비용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판매촉진비용을 ‘위탁자’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.
- 제1항의 약정은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‘위탁자’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‘위탁자’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위탁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0조 (위탁판매수수료)
- ‘위탁자’가 ‘수탁자’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요율은 판매개시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.
- ‘위탁자’ 또는 ‘수탁자’가 주도하는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.
- ‘수탁자’는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‘위탁자’에게 불리하게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.
제11조 (상품판매대금의 정산·지급)
- ‘수탁자’는 판매된 ‘위탁상품’에 대해 위탁판매수수료,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‘수탁자’에게 지급한다.
- ‘수탁자’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‘위탁자’에게 지급한다. ‘수탁자’의 귀책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.
- ‘수탁자’는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,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, 위탁판매 계약 시 공제금액, 공제금액 산출근거, 공제사유 등 상세 내역을 ‘위탁자’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제3항에 따라 ‘수탁자’가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‘위탁자’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, ‘수탁자’는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‘위탁자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제12조 (상품의 교환·환불)
- ‘위탁상품’을 구매한 고객이 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는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파손된 상품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,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는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고객이 환불해야 할 경우 ‘수탁자’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환불 금액 중 상품판매대금을 ‘위탁자’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- 상품의 교환 및 환불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, 제2항의 경우 ‘위탁자’가 각각 부담한다. ‘수탁자’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 ‘위탁자’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.
- ‘위탁상품’의 제품상 하자 또는 결함 등이 발견되어 상품의 전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‘위탁자’가 부담한다.
제13조 (개인정보보호)
- ‘수탁자’는 고객의 개인정보 중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‘위탁자’에게 제공한다.
-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·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‘위탁자’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, 누설 및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- ‘수탁자’는 ‘위탁자’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‘위탁자’에게 현장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‘위탁자’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.
제14조 (재해·사고)
판매, 보관, 가공, 출고, 배송 등의 과정 중에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‘위탁자’ 또는 ‘수탁자’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,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제16조 (계약의 해지)
-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‘위탁자’ 또는 ‘수탁자’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,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1개월 내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.
- ‘수탁자’ 또는 ‘위탁자’가 발행한 어음·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, ‘수탁자’ 또는 ‘위탁자’ 자신에 의한 회생·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,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
- ‘수탁자’ 또는 ‘위탁자’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‘수탁자’ 또는 ‘위탁자’가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,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‘위탁상품’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, ‘위탁자’가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신뢰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‘수탁자’ 또는 ‘위탁자’가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,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.
-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7조 (지식재산권 등)
- ‘위탁상품’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, 초상권 등)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.
- ‘위탁자’는 ‘위탁상품’과 관련하여 ‘수탁자’또는 ‘위탁자’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‘수탁자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·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‘위탁자’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, 이로 인하여 ‘수탁자’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.
제18조 (책임·보증)
- ‘위탁상품’이 「제조물책임법」상 결함으로 인하여 ‘수탁자’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, ‘위탁자’는 「제조물책임법」에 따라 ‘수탁자’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.
- ‘위탁상품’의 하자와 관련하여 ‘위탁자’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사후지원, 교환, 반품, 회수 등의 하자책임을 부담한다.
- ‘위탁상품’에 별도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- ‘위탁자’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 ‘수탁자’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‘위탁자’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.
제19조 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
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. 단,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‘수탁자’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.
제20조 (상계)
제16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.
제21조 (계약의 해석·보완)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,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제22조 (분쟁의 해결)
-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‘수탁자’와 ‘위탁자’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.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0년 6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