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재산권자인 작가회원과 출판권자인 모멘텀 (대표 이원영)은 출판권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(https://bazookapaw.co.kr, 이하 ‘바주카포’라 함)에서 본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에 동의합니다.
제1조 (이용허락)
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(이하 ‘위 저작물’이라 함)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출판권자는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.제2조 (저작물의 이용)
-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있다.
-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할 수 있다.
제3조 (저작물 이용기간 등)
- 이 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저작권자의 출판요청일 또는 완전원고 인도일로부터 시작한다.
-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,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1개월 내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.
-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연장된다.
제4조 (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)
-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(이하 ‘완전원고’라 함)를 즉시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.
-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바주카포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.
제5조 (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)
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.제6조 (저작인격권의 존중)
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, 위 저작물의 제호,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제7조 (교정)
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 아래 저작재산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제8조 (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)
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 아래 저작재산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.제9조 (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)
-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.
-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.
제10조 (저작권의 표지 등)
-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.
-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의 검인지 부착의 생략에 동의하고, 출판권자는 바주카포의 서비스 화면에서 위 저작물의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.
제11조 (정가, 판형, 제책방식 등)
-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, 판형, 제책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가 결정한다.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저작권자는 적극적으로 출판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위 저작물의 제작과 납품 시기 및 홍보․광고,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. 다만, 출판권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.
-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․광고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2조 (계속 출판의 의무)
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제작하고 판매하여야 한다. 다만, 6개월 동안 판매량이 없거나 작가회원약관에서 정하는 판매부적합작품일 경우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.제13조 (저작권사용료 등)
-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정가 중 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.
-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가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화면을 제공한다. 위 저작물이 배송완료된 때부터 반품기간(7일) 후를 기준으로 하여 8주 이내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저작재산권자는 납본, 증정, 신간 안내, 서평,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.
제14조 (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)
-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, 각색,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, 영화,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.
-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,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,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제15조 (원고의 반환)
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지 않는다.제16조 (계약 내용의 변경)
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.제17조 (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)
-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.
-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,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.
-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(소속임직원을 포함한다)가 상대방에게 성희롱,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,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제18조 (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)
-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작된 도서의 재고품을 6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. 만일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판권자가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․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제19조 (재해, 사고)
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,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제20조 (비밀 유지)
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,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제21조 (개인정보의 취급)
-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,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, 홍보,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. 다만,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.
제22조 (계약의 해석 및 보완)
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,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.제23조 (분쟁의 해결)
-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.
-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한다.